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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6 (8063)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10-25 조회수 1461
제 목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 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 밀도를 당해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도로·하수도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형이나 용도지역 등 명확한 경계선을 가져야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
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기반시설부담구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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