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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82 (8366)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11-14 조회수 2898
제 목 국유 농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

국유 농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

 

정부는 국유 농지의 전대(轉貸),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사용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과도한 사적 이익을 수취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먼저 전국에 소재한 대부(임대) 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11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 캠코 지역본부 팀별 교차 현장조사 + 본부(본사/감사실) 정밀조사 + 현장 기동반(본부 TF팀) 등
 
우선 조사 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로, 대부 계약 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2,576건)이다. 또한 나머지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19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며, 불법행위자에겐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향후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상시 운영하고,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전대, 용도외 사용,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대규모 농지(10,000㎡ 초과)에 대해서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농지 수의매각 시에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며,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캠코의 국유농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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