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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5 (8032)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10-25 조회수 1779
제 목 연접(連接)개발

연접(連接)개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이뤄지는 개발 형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위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접개발 가능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고
이들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는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주거 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 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 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 지역 5천㎡ 미만

 

하지만 이러한 연접개발 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것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한편 「산지관리법」에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 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山地)전용

산지의 원래 용도즉 조림(造林육림(育林및 토석의 굴착(掘鑿채취(採取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 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용어 _ 난개발용도지역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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