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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전원주택아카데미
글번호 136 (8083)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10-25 조회수 6425
제 목 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

또한위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제16

 

허가·신고 사항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

 

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우

허가나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이하인 경우.

다만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본문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본문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반 시 제재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

 

1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2012.12.12.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이하인 경우다만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다만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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