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담합행위 시 업무 정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 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조직에 속한 중개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업무 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19일에 공포됐으며 이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중개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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