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디지털화로 땅 분쟁 해소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3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761만 필에 달한다. 이번 지적도 디지털화로 기대 효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며 ▲스마트 토지 정보 서비스로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900억 원의 경계측량비용 절감 ▲그 밖에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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