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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77 (6828) 작성자 박창배 날짜 2014-03-12 조회수 6078
제 목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첫 해, 기술중심의 선진화 제도 도입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림기능구분도 도입 등 선진화된 기술로 양질의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우리 산림을 우량하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547배(24만 6천ha)에 달하는 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3단계 숲가꾸기 계획(2014~2018년)이 시작되는 해로 그동안 산림관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현장과 기술중심의 전문화된 숲가꾸기 선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던 사유림의 산림사업 실행내역을 DB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숲가꾸기 사업관리의 정보화를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시 필지별 사업이력을 검색하여 숲의 상태에 맞는 사업종을 적기에 선정하고 사업주기별 중복실행을 사전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산림기능 평가를 통한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작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을 이용한 전문화된 숲가꾸기 기술도입으로 목재생산, 수원함양, 산림휴양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능별 산림관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단체를 통한 숲가꾸기 사업의 현장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성과를 점검?환류하는 설계·감리 제도를 확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숲가꾸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으로 사실상 부과가 어려운 산주자부담을 폐지하고 지방비로 전환하여 숲가꾸기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재산주로 인한 산림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애로점에 대하여는 산주 주소 정보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금년도 3월에 개정하였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솎아베기 등 사업별 시행주기의 기준제시 등 관련지침을 개정 하는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 하였다.

이와 같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위주의 전문화된 산림관리제도 도입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청 진선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 숲가꾸기 분야는 사업의 규모 확대보다 품질관리를 우선 도모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조림지의 필수적인 사후관리 사업과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역 위주로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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