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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17 (7117) 작성자 박창배 날짜 2014-09-19 조회수 5540
제 목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600㎡ 이하 → (개선)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 800㎡ 이하

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

④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시행규칙: 10.30.)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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