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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81 (7449) 작성자 이종수 날짜 2015-08-14 조회수 5527
제 목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숨은 잔여 규제 정비 신속 완료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임의 규제 관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모니터링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하여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하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에 있어서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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