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