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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68 (8352)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10-24 조회수 3277
제 목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 부적절...
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을 결정 받았다.
이에 A씨는 “군(軍)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軍)이 1980년 이전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
또 군(軍)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군(軍)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 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 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필요한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軍)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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