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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22 (8420)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12-28 조회수 2309
제 목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 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 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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