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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29 (1946) 작성자 전찾사 날짜 2009-07-20 조회수 6849
제 목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 취득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 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 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 대상 농지의 일부로 원상 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 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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