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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42 (2034) 작성자 전찾사 날짜 2009-08-21 조회수 4826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시점인지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시점인지 여부?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따르면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농지법 제35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 동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초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또한,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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