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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8 (938) 작성자 촌놈 날짜 2005-06-21 조회수 3846
제 목 시공 계약 전, 주택 답사는 필수!!!

단지형 전원주택은 지주 개발식과 지주+시행사 개발식 등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땅만 팔고 건축은 건축주에게 맡기는 경우와 건축 시공도 함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건축을 목적으로 대지로 전용 받은 땅에는, 1년 이내에 전용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목적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한해서 1년(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시 가스 관련해서는, 집을 짓고도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유입할 때까지 난방과 취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가스공사에 문의하시어 집을 짓을 때 도시가스관 설비를 하든지, 나중에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시공사에서 보여주는 견본 주맥만 보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지은 주택을 최소 서너 군데를 방문하시어 건축주들과 얘기를 나누십시오.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시공을 했고, 사후 관리도 잘하고 있다면 건축주들은 기꺼이 방문을 허락할 것입니다. 실제 건축주가 살고 있는 집이 시공업체게는 수 억원이 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또 그만한 역할을 하므로, 요즘 시공업체의 인식도 변화돼 매 주택마다 성실하게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관련해서는, 현행 세법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실거래값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월간 전원주택 6월호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를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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