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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 토지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도로사용승낙서가 있으면 그 부분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 부분이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간에만 유효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여러 명에게 땅을 판 이전 땅주인이 도로사용승낙서를 전제로 현재 사용자에게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그 승계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땅을 팔았나 봅니다. 도로(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땅값의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닌 막다른 집으로 난 도로 같은데…….
현재 도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하천 관련해서는 ‘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지방하천 같은데, 각 지자체에 따라 보상 관련 공고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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